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자를 등록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 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두사업장의 매출/매입을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안할 경우, 사업장 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