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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선임?
통상 75kW이상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인 경우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그리고 이상인 경우는 상주선임을 해야하는데 태양광발전설비는 1,000kW 이상이어도 상주선임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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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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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 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 전기설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상주선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따른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나 규정은 지속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이나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안전공사나 해당 지역의 전기 유관 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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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 설비 용량+발전기 용량+태양광 설비 용량 합쳐서 1,000kW 이상이면 상주 선임이 필요 합니다.
1,000kW 미만인 경우는 상주 선임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 수전설비와 발전설비용량이 1000kW이상인 경우에 상주가 원칙이고,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000kW이상이 되어야 상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