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느러진팔자

느러진팔자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설명과 너무 다른데, 법적 환불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거의 새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눈에 띄는 파손과 기능 결함이 있네요.

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새 제품과 다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제시한 사진과 실제 제품 수령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