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설명과 너무 다른데, 법적 환불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거의 새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눈에 띄는 파손과 기능 결함이 있네요.
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새 제품과 다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제시한 사진과 실제 제품 수령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