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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거의 새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눈에 띄는 파손과 기능 결함이 있네요.
판매자는 개인 간 거래라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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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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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새 제품과 다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이 설명하거나 제시한 사진과 실제 제품 수령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