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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성요령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양도가액에서 매입시 대출, 보증금 차감하고, 이하의 금액도 차감해야 하나요?
아래 있는 금액 중에서 뭘 차감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시 취등록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료 등
양도시 중개수수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서식인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양도가액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서 상 비용처리되는 금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2~5가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하며 1은 신고 납부할 세금으로 경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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