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신청할때 입원중에도 상관없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엄마가 혼자 살고계셨는데 작년2월에 넘어지시면서 응급실을가게되었는데 갈비뼈가부러졌다고하더라고여

그러고 다른검사도하면서 뇌경색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발병한지는 두달정도는된것같다하셨고여 이미예전에 한번지난간 흔적도있다고하셨고요 암튼그래서 입원치료를받는데 골절땜에 한달반정도후에 회복기재활병원으로 전원했어요 그사이에 기초수급신청해서 됐구여

그런데 이제9월달에 만기되서 나가야한다는데 엄마상태가 많이안좋아져서 거동이 안되고 혈관성치매까지있어서 기억이 왔다갔다할때도있어요 그래서 이젠 요양병원쪽으로 계속 계셔야할거같은데 병원에입원중이라도

요양등급신청하면 나오나요? 글고 의료급여가있는데

굳이 요양등급안받고 병원들어가도 병원비가별차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단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다만 등급을 판정받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은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을 미리 확보해두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와 요양등급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제도로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주로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로 '요양과 생활'이 목적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수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모친의 상태에 따라 어디를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모친께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재활 등)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이 맞고, 전문 치료보다는 일상생활 보조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비용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모시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등급이 없으면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도록 하고, 9월 만기 퇴원 시점에 맞춰, 현재 회복기재활병원 사회복지사나 상담실에 어머니 상태가 치매와 거동 불가로 가정 복귀가 어렵다는 점을 상담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치매 관련 서류가 있으면 등급 판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현재 혈관성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 진료 시 '치매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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