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단 직원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다만 등급을 판정받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등)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은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을 미리 확보해두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와 요양등급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제도로 요양병원에 계신다면 주로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로 '요양과 생활'이 목적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수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모친의 상태에 따라 어디를 선택할지가 달라집니다.
모친께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재활 등)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이 맞고, 전문 치료보다는 일상생활 보조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비용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모시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경우 등급이 없으면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도록 하고, 9월 만기 퇴원 시점에 맞춰, 현재 회복기재활병원 사회복지사나 상담실에 어머니 상태가 치매와 거동 불가로 가정 복귀가 어렵다는 점을 상담하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치매 관련 서류가 있으면 등급 판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현재 혈관성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면, 병원 진료 시 '치매 진단서'나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