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외로운개리149
외로운개리14922.12.01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1.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 6시간 까지만 인정하고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 초과한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안해도 괜찮은가요?

2.연차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개수에 관련해서만 명시 되어있습니다. (1년15개,1년미만~) 퇴사 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 7월28일 입사 / 12월 20일 퇴사 시 연차가 총 4개발생 맞나요?

4. 취업규칙은 꼭 구비해둬야하나요?

5.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은 3개월 안에 해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6. 직원들이 8시까지 야근한다고 결재 올리고 9시에 퇴근한적이 많습니다. 결재 올린 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점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연장근로시간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해야 합니다.

    3. 4일이 맞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합니다.

    5.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결재한 시간에 맞춰 지급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이 결재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없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6. 실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연차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4개입니다.

    4.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연장근로 수행시 미리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결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연장근로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발생 및 지급의무가 없으며(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 취업규칙 역시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부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