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것은 정말 어려운일 인가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아이들이 과거보다 미디어를 접하는 속도가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때문에 촉법소년이란 점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위에 법도 오래전에 제정한 것이라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현상황을 볼때 개정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지금도 저 법안을 계속 유지할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바뀔 여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현실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여론 등의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어 현재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는 점에 있어서 소년법에 있어서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상당하므로 소년법의 개정안의 발의 등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의 기준을 13세미만인 자로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계속 잔혹해지고 있어 여야의 의견대립만 없다면, 위 법률개정안 통과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