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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기소유예 사유를 알수있나요??? 명백히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는데요 ㅜ 신고한건 저혼자지만 다른 단기근로자 다 작성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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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경위,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검찰 공소 후 검사가 판단하여 초범인지, 인원이 많은지, 미작성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