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용차량 누구나보험일 경우 감가상각비 경비인정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보험이 누구나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전용이 아니라서 차량관련비용은 손금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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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이 필수인데,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도 비용처리한 것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전용보험으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감가비, 유류비 등의 모든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보시다시피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관련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