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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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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차량 누구나보험일 경우 감가상각비 경비인정되나요?

법인 업무용승용차 보험이 누구나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전용이 아니라서 차량관련비용은 손금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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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이 필수인데,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도 비용처리한 것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전용보험으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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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감가비, 유류비 등의 모든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3항에서 보시다시피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관련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