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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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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사무실 상가 입구앞에 다른차가 주말 동안 주차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연락처가 없네요.비기ㆍ 와사무실 차에 있는 자재를 사무실 창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입구를 다른차가 막고있어 막막하네요.

수분에 약한 자재라서 빨리 들여놔야하는데 만약에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하여 자재가 이상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차주 알아보려고 온 사무실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질문주신 사정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