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급질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가 자동말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지유형에 해당하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배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1 기준이므로 배제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