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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

다른 사람 명의로 취업해서 다니는 직원 법적 조치 가능한게 없을까요

신용불량자 직원이 다니는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본인 명의(신불자라 와이프 명의로 해달라고 함)가 아닌 와이프 명의로 4대보험 신고 후에 와이프 명의로 급여를 받더라구요

해당 직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바가 없을까요

(사장과 몰래 이야기해서 그렇게 입사처리해서 다니나보더라구요 다른 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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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가 직원의 소득신고를 허위로 하는 것이 불법이고, 건강보험 공단 및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제 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외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