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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2.17
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일용직의 임금을 주려고 확인해본결과 신용불량자여서 본인에게 수령이 불가피하고,

가족도 없어서 임금을 일용직분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와이프로 대리수령해야할듯 합니다.

불가피하게 지급해야할 경우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후에 지급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측에서는 임금을 와이프에게 지급하고 어떤서류를 받아야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도 없고 대신받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부탁으로 타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아닌 타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배이므로 임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추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요컨대, 제3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료의 와이프로 대리수령 하는 경우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지급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수령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동료의 부인이 위에서 설명한 사람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지금해야 하지만, 본인의 동의 있는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사인이나 동의를

    반드시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임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이 대리 수령할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금 지급후 노임수령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