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파손 면책 동의 법적 효력
파손 면책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건 합법이고 당사자 끼리의 합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동의를 했고 파손된 채로 배송이 됐고 판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배송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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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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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배송사 측에는 보상요구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