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