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매매알선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남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여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해준 것만으로는 이를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여자가 훔친 돈을 남자가 돌려받지 않았다면 이는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성매매알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