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
1) 프리랜서계약을 했던 분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해서
현재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가 진행이 되었구요
질문) 위 내용처럼 벌금을 납부하고 상대가 이야기한 임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라던지.. 다른 명목으로 민사를 걸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