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잔금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택은 2008년 구입후 현 대출잔액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이후 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월세를 줄 계획이었습니다
저의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 겸직허가를 받아야히는등 복잡해질거 같아
집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금 40프로는 집사람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
무난히 진행했으나
2021년 입주시 잔금 40프로 대출을 받으면서
중도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 하반기 집사람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잔금대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년봉 약 1억원정도 되고 있는데
1. 제명의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기존주택담보 9,000만원(약정기간 30년 년 이율 3.3프로)
신용대출 약 1억원 (년 이율 2 .7프로)정도있는데
잔금대출 1억 2천만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