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법인, 법인-개인 주식 양도/양수 시 세무 신고하는 과정은 같나요??
A법인과 B법인 주식 양도/양수가 생겼을 때 , 증권거래세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법인과 개인 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시,
1.A법인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1이 아닐 시, 개인과 거래가 일어났을 때에는 세무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3.추가로 양도/양수 시,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똑같은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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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A법인이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주식 양도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한편, (비상장)주식(또는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주식을 양수한 개인은 주식 발행 법인에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주
명부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양도법인이 해야하는 처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만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