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 아르바이트로 소소하게 번 돈, 3.3% 떼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업 외에 주말이나 틈틈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산받을 때 소득세 명목으로 3.3%가 떼인 채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그냥 넘기려 했는데 주변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세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며, 이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으며, 합산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 가능하시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