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과 사고가 나도 이거도 교통사고로 보나요?

간판과 사고가 나서 간판이 일부 파손이 되었을때 교통사고로 봐서 주인분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냥 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중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간판이 파손된 경우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사비로 보상을 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에 대하여 누군가가 사고처리를 할수는 있으나 굳이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개인간 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