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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두견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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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양육권,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는 쌍방으로 봅니다.

(외도, 거짓말, 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성격차이입니다)

전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인 상태입니다.

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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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2.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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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양육권의 경우 경제적 요소도 결정의 고려대상이지만, 양육환경이나 보조양육자(주로 조부모)의 존재, 기존 주 양육자, 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사안은 영유아이므로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수익의 변동을 고려하여 기존 소득의 평균이나 작년 평균을 바탕으로 하여 정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폐업 진행중이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양육권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기간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94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아이를 키울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아내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 월 수입이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할때 약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