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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그럴일이 매우 드물긴하겠지만..
가령 가족관계가 아예없는 사람이 월세 및 전세집의 보증금을 넣어둔 상태에서 사망시에는
해당 보증금은 어떻게처리되는건가요?
임대인이 갖게되는것인지, 아니면 국고로 환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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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가족이 전혀 없이 사망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귀속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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