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닥에 조명을 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광고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바닥 조명 광고는 불법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옥외의 바닥 조명 광고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과 환경부의 '빛공해법'에 저촉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은 무허가 상태에서 운영 되고 있지만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