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한 이력이 대학교에 쓰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나요?

학교폭력을 한 이력이 대학교에 쓰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나요. 지방대나 한예종에서 이번 입시에서 학폭이력으로 떨어진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다보니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나요? 별로 차이가 없을거같은데 이의를 많이 한다고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과 기록이 있을경우 새증거가 절차적 문제가 있을때만 일부 변경 될수있어오 그래서 달라지는 경우 없습니다.

  • 다른 법정에서도 상대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벌이 약해지게 되는데

    학교 폭력 문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의 제기하고

    기록을 없애려고 하죠.

  • 아무래도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게 되고 주어진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변호사 쓰고 대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 대학교 입학 시 학교폭력으로 불합격 통보 받고 이에 이의 신청하더라도 처분이 약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학폭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판단과 결과에 의한 것이고 여러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런 결정을 뒤집으려면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오류나 절차상 위법, 증거의 중대한 문제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억울하다고 이의 신청하면 학정된 처분이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대학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한 결정이기에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