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현금거래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 정리하면서 200만원정도를 아이템매니아로 현금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거나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하고 더 이상 현금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한다면 제가 작년 12월에 14만원을 현금거래 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납부후 폐업해도 상관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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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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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게임머니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2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이라면 중요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