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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 아 래 -

  • -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 소정근로시간 주5일 09:00-18:00.(휴게시간1시간)

  • - 2025년 6월 2일 입사

  • -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

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하는데 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과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하루만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한 달 개근 시 2025. 8. 2.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있어 위 근로자의 경우 2025. 6. 2.부터 계속하여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 6. 1.까지 결근 일수를 빼고 산정하게 되어 2025. 6. 5.과 2025. 6. 25. 결근한 일 수 이틀만큼만 늦어져 2025. 7. 4.에 연차휴가가 부여해야하고 그 다음 연차는 2025.8.4에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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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인지 여부는 1개월 소정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소정근로일수는 픽스(고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한 근로자의 경우 2025.6.2 입사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전달 2일 ~ 다음날 1일까지가 1개월 소정근로일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1개월 기간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달에 결근이 있다고 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기준점은 계속 동일하다는 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5년 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근일 반영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25일)

    • 2025년 6월 2일 ~ 2026년 6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6년 6월 2일 : 전년도 소정근로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5일과 2025년 6월 25일에 결근할 경우, 그 다음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근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향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준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년 6월 2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