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전 결근시 월차 산정 방법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 아 래 -
- 당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소정근로시간 주5일 09:00-18:00.(휴게시간1시간)
- 2025년 6월 2일 입사
- 결근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17일(총 2일)
2025.6.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하는데 6.2 입사자의 경우 개근 시 매월 2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6.5과 6.25 결근이 있는 경우 2025.7.2 연차휴가 하루만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 한 달 개근 시 2025. 8. 2.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있어 위 근로자의 경우 2025. 6. 2.부터 계속하여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6. 6. 1.까지 결근 일수를 빼고 산정하게 되어 2025. 6. 5.과 2025. 6. 25. 결근한 일 수 이틀만큼만 늦어져 2025. 7. 4.에 연차휴가가 부여해야하고 그 다음 연차는 2025.8.4에 부여해야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인지 여부는 1개월 소정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소정근로일수는 픽스(고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한 근로자의 경우 2025.6.2 입사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전달 2일 ~ 다음날 1일까지가 1개월 소정근로일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1개월 기간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달에 결근이 있다고 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기준점은 계속 동일하다는 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5년 6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근일 반영 : 2025년 6월 5일, 2025년 6월 25일)
2025년 6월 2일 ~ 2026년 6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6년 6월 2일 : 전년도 소정근로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6월 5일과 2025년 6월 25일에 결근할 경우, 그 다음달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으나,결근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향후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기준 기간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1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6년 6월 2일자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