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고지의무 이석증 질문드려요

병원 기록 찾던중에 24년부터 작년 25년 7월까지 이석증때문에 3번 간 기록이 있어요 치환술도 한번씩 총 3번 받았고 약도 받았는데 총 5일정도 돼요. 보험 가입전에 고지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2년

    5년

    알려주신 치료력이 정확하다면

    수술의 정의에 해당 될 수 있어서

    서류를 떼어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하셔서

    요양급여 이력을 열람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모든것은 문서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위 경우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서(청약서) 기준에 맞추어 항목별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이내 의료행위 (해당 없음) 현재 시점(2026년 4월) 기준으로 마지막 진료가 작년 2025년 7월이므로, 이미 9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해당 없음) 치료를 위해 3번 방문하신 것이지,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을 의심받아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항목 역시 피할 수 있습니다.

    3.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해당 없음)

    치료: 약관상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동일 질병으로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치료를 받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객님은 총 3회 통원이시므로 안전합니다.

    투약: 약관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묻고 있으나, 총 처방받은 약이 5일 치에 불과하므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4. 5년 이내 수술 여부 (해당 없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객님이 받으신 '이석 치환술(에플리 등)'은 물리적으로 머리의 위치를 바꿔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술(처치)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절대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술 항목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5. 5년 이내 10대 질병 여부 (해당 없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등 약관에서 묻고 있는 10대(혹은 11대) 중대 질환에 '이석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약관상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그 어떤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패스' 상태입니다. 청약서상 질병 고지란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하셔도 무방하며, 이는 완벽한 합법이자 약관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나중에 가입 후 동일한 이석증으로 다시 병원을 가시더라도 고지의무 위반(통지의무 위반)으로 꼬투리를 잡히거나 보험금이 거절될 일은 100%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라고 자신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환술은 이석증 치환술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최근 1~2년 내 반복 진료·시술 이력이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이 3개월이내 병원 방문(치료), 5년이내 입원/수술, 5년이내 중대질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생 등), 5년이내 동일 질병으로 7일이상 통원/30일이상 투약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전 상담을 통해서 상세고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