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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뱀181
특출난뱀181

바꿘고용보험에대하여 물어보고싶어요

이번에 12월 말일짜로 희망퇴직을 하기로했읍니다 퇴직금은 1억1천이고 희망퇴직금은 1억5천 정도합니다 일정금액이상이 나오면 고용 보험에서 다지급이안된다고들었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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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모든 금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이 유예가 됩니다.(실업급여는 그 지급이 유예되는 것이지 줄어들거나, 부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 퇴직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또 해당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