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바꿘고용보험에대하여 물어보고싶어요
이번에 12월 말일짜로 희망퇴직을 하기로했읍니다 퇴직금은 1억1천이고 희망퇴직금은 1억5천 정도합니다 일정금액이상이 나오면 고용 보험에서 다지급이안된다고들었는데 맞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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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모든 금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이 유예가 됩니다.(실업급여는 그 지급이 유예되는 것이지 줄어들거나, 부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 퇴직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하였으나 지금은 폐지되었고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또 해당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