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했을 때 이 돈을 다시 부모님께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제가 대납한 경우,
그 돈을 1년 뒤에 다시 계좌로 받으면 이게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2.부모님이 다치셔서 본가가 아닌 다른 곳에 월세로 지내시는데요,
월세를 자식이 대납하고 1년 뒤에 그 돈을 계좌로 받으면 이것도 증여로 판단되나요?
혹시 소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전월세 계약서는 부모님 명의로, 입금은 자녀 명의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