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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상실 시키는 건가요?

제 여자친구가 퇴사를 하였고 다른 회사를 가려고 경력증명서 대신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떼보니까 전 회사에서 지금 1달이 넘었는데 아직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상실이 없는데 셀프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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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어야 반영됩니다.

      전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