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상실 시키는 건가요?
제 여자친구가 퇴사를 하였고 다른 회사를 가려고 경력증명서 대신해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떼보니까 전 회사에서 지금 1달이 넘었는데 아직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상실이 없는데 셀프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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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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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어야 반영됩니다.
전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