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인을 수임한경우 공개범위?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 수임한경우

카드내역을 볼 수 있다는데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내역도 확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한 카드내역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은 기장 대행 또는 신고 대행 사업자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위한 매출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매출 및 매입 전계산서 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및 건수 등을 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은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이상 열람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