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이직 때문에 12월 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직서도 썼는데(12/18일까지 근무하기로 함)회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해줬을지라도 본인들은 40일 전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직 관련해서 18일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줘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출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참고로 저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면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당기 후 1개월이 적용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통보 30일 이후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 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지 퇴사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 내규 중
근로자는 퇴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4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지급을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