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수리를 거부합니다.
제가 이직 때문에 12월 3일에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직서도 썼는데(12/18일까지 근무하기로 함)회사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결제해줬을지라도 본인들은 40일 전에 얘기를 안 해줬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이직 관련해서 18일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줘서 그게 수리가 되어야만 출근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참고로 저는 매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면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당기 후 1개월이 적용 되는 건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통보 30일 이후 퇴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거랑 상관 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지 퇴사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 내규 중
근로자는 퇴사하기로 한 날로부터 4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자가 위반하고 무단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금품지급을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보류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내규로 정한 바가 있다면 민법 제660조로 정한 기간(당기 후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과 내규로 정한 기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없다면 12월 3일부터 40일이 지난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관계가 반드시 1월 1일자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