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어디까지가 비과세인가요? 기간도 관련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내의 증여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였다가 성년이 될 경우 추가로 3천만원 더 증여가 가능하고요 (성년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이 한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한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