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단축근무동안 고정연장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월부터 금까지 8시30분-19시30분까지 근무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본 8시간 근무에 하루 1.5시간씩 고정연장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근속한지는 만 2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임신을 하여 임신기간 단축근무로 2시간씩 빠른 퇴근을 신청하여 8월3일부터 조기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서(전월26일-당월25일 계산) 이번 8월 급여를 확인해보니, 고정연장수당이 단축근무일에 해당되는 만큼 공제하여 나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급여삭감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급여담당자분께 확인해보니, 고정연장수당시간은 오후 6시-7시30분으로 정해져 있고 이 시간에 단축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하는게 맞고, 단축신청을 17시30분 퇴근으로 하는게 아니라, 15시 30분으로 하는게 맞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7:30분에 퇴근을 하던, 15:30분에 퇴근을 하던 고정연장수당은 해당일만큼 공제되는게 맞다고 말합니다. 설사 이렇다 한들, 제 급여가 삭감이 된다면 회사에서 미리 저에게 공지를 해주는게 맞고, 단축근무로 인한 정확한 퇴근시간도 알려주셔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저 같은 고정연장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단축근무를 지원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저의 사연을 확인하시고 제발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을 단축근무일수만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