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신청 송달료,인지료 알려주세요
증거보존신청 송달료 인지료
알려주세요
제곧내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
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
증거보존신청 송달료 인지료
알려주세요
제곧내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
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