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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14

증거보존신청 송달료,인지료 알려주세요

증거보존신청 송달료 인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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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

    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