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회사내 인쇄기를 개인적으로 무단 사용한경우?

2020. 03. 24. 16:45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직원중 한명이 퇴근시간 이후 늦은저녁,새벽 시간 가릴것없이

빈번하게 대표 허락없이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내 인쇄용지 및 인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cctv조회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쇄기 사용시 장당 인쇄비용 및 유지보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알고있는직원입니다.

이런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횡령 및 배임,또는 경찰고발 등.

사업 주가 취할수 있는 조치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원이 사용주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인쇄기와 인쇄용지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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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이 신뢰관계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고소 등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 및 개인적인 용도라 하더라도 인용한도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그것이 아니라 대량의 인쇄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상업적 용도로 회사의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 측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라고 볼 사안에 있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손실의 범위와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확인하여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3.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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