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프린터에서 개인적인 목적의 인쇄물을 출력하는 경우 절도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감사팀장님께서 늘 칼라 프린터로 여행 블로그 포스팅 등을 수십, 수백장씩 출력해서 쓰십니다..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구요.
최근에 여행지 관련 블로그에서, 그것도 칼라로 수십장 출력하시고서 안 가져가시길래 증거 확보용으로 회사 캐비닛에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감사팀장을 절도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채증 목적의 임시 점유가 오히려 절도로 몰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캐비넷에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절도보다도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