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명의로된 월세집에서 3인가족(어머니포함)이 살고있었구요.
보증금은 3천만원입니다.
최근에 이 집에대한 계약을 제 명의로 바꿔서 재계약하고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증액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급하게 3천만원이 필요할것 같아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제 퇴직연금 총액이 2500정도 됩니다.
기존 거주하던 집의 계약 임차인이 저로 바뀌고
보증금증액은 사실상 없는데도 임대계약서 제출 증빙으로 퇴지금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한 사업장 근무 기간 중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요건에 해당되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채무를 새로이 지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