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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금투세는 개인에게 힘든 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투세를 이제 시작할것같은데 이로인해

국내주식시장이 얼거같은데요.

개인에게 100원이익도 세금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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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투세의 경우에는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5천만원 공제해주고

    그외에 매매차익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22~27.5%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이 공제되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이 공제되므로 소액의 이익의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주식의 매매차익 및

    채권의 매매차익, 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시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개인의 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국내주식 및 국내형 etf의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