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요구할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건물 한칸을 작년 8월에 임대해서 사용중입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이사 비용 등 1500이상 들어갔습니다~
수업도 하고 있고 5월은 성수기라 최대 매출 기대중입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단골손님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힘들다고 건물 자체를 통으로 임대를 하고 싶다며 이사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월세 한번 밀린적 없고 행사 및 여러일정이 앞으로 있기에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에 홍보가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른곳으로 이전하면 다시 처음부터 홍보며 신경쓸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다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임대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원하는 임차인이 나타난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강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임차인께서 충분한 보상등으로 임차인과 합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을 통으로 매도 하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명도비용까지 고려해서 매수를 합니다.
위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합당한 이전비등을 요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그 금액이 충족되지 않으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최대 10년을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나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1.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
2.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민법 제637조),
3.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64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등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에 차임연체 등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알리는 내용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자성하여 발송해보기 바랍니다.
보통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기떄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때는 1년 6개월 동안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본인가게가 장사가 잘되는 중에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간다면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중개보수, 권리금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의 해지요청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거나 전대차를 하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는 해지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때에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권리금,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이주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정은 임차인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이주하거나 계약기간동안
사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