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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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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고용이 있나요?

저희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복직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몇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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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하는 근로자는 복직을 허용해주어야 하고

    해고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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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 해고금지 기간은 법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 고용 관련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적인 고용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끝나면 당연복직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나 복직 후 해고를 금지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