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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게논136
비상한게논136

임대사업자 아파트에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19일에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억8천(전세대출 2억)

그런데 그 사이 집이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사유는 이혼소송으로 배우자가 가압류를 건거라고 하더군요.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2021년 6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잘못 생각했지요. 사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리고 얼마전에 연장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가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연장이 곤란하다 였습니다. 임사자 물건 전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알아봤더니 임대사업자는 그 기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게 되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이 경우에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해당 물건은 2017년 7월에 임대사업이 시작되어 8년의 기간이 있는 물건입니다) 즉 1번 더 연장하더라도 임대기간인 8년이 경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지장은 없는지. 연장 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정도 거주 후 도중에 나갈 수 있는지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10년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재계약 거절시 이를 위반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만료일 1 ~ 2개월전에 대출은행에서 재계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압류가 등기되었다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대출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은행에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금액이 과하면 대출연장이

      안되더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거절할수 있는 사유에 압류와 같은 물권설정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해당법률사항을 근거로 갱신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되어있으면 민간임대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

      을 근거로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혼소송중 일인이 가압류를 걸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한번더 갱신해서 살수 있는 상황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