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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비싼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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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 퇴직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 12월초에 회생접수하여 진행하고있고, 저번주에 보정권고가 나와서 제출 후 개시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재 식품판매서비스직중이고, 1월31일에 다쳐서 회사에서 병가&연차 사용하여 휴직중에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발목인대파열, 꼬리뼈 골절입니다. 병원에서는 나중에 수술해야할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걷는게 힘들어서 병가 연장하고 싶다고하니 오늘 더이상 계속 연장만 할수 없다. 정확한 복귀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회사에 이야기해보고 실업급여도 신청할까합니다.

그치만 제가 회생중이라서 개시전인데 문제가 생길지 사실 겁이납니다. 사무직은 가능할것같아서 지원해보고있긴합니다. 제 변호사측은 한달쉬는건 괜찮은데 더 쉬면 안된다고하네요,,

궁금한건 질병으로인한 퇴사고, 일하고싶은 의지도 있습니다.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궁금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급여로 인정된다고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2년치가 나올것같은데 이걸 치료비로 써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치료비로 220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월급은 27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본인이 지급이나 근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인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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