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임대차 월세 책정 한도가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의 얼마이상 책정을 못한다. 이런식의 금액이 지정이 되어있나요? 인상하는것은 5% 초과하지 못한다고 아는데, 신규 계약일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규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의 얼마이상 책정을 못한다. 이런식의 금액이 지정이 되어있나요? 인상하는것은 5% 초과하지 못한다고 아는데, 신규 계약일 경우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신규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임대료에 해당하며 최초임대료에 대해서는 5%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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