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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네 어린이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집 앞 골목에 차를 추자해두었는데, 동네 어린이(13세)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 기스를 내었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니 본인은 못하니 아이와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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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녀가 배상 능력이 없는 점에서 그 부모가 배상 관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자녀의 부모에게 생기게 됩니다.

    •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부모가 아이와 직접 얘기하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항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