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