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2024.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원징을 어제 확인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37, 결정세액 18 써져있고,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면 -18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퇴사시 마지막 급여는 기본급만 받았고, 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이라 차감징수세액이 포함됐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사하고 2뤌쯤엔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하더니 자료 다 주니 종소세 신고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퇴사정산으로 차감징수세액을 못받은 것이 맞나요?
회사에 요청을 해야하나요? 돈 (퇴직금) 때문에 한 번 얼굴 붉힐 뻔한 적이 있어 연락하기 싫어서요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래저래 안 준다고 뻐길 거 같은데 지급할 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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