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명의를 변경되면 다른가족은 유산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9. 11. 27. 22:45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히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큰누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시 상태고 누나2분 막네 남자는 저입니다.

아버지 사망보험도 큰누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와 작은누나는 상속청구를 할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개시 1년 전 이후에한 것이라도 유류분 가액에 포함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019. 11.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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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위 증여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가 악의로 위와 같은 증여를 한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19. 11.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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