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3시간 근무( 9시 ~ 12시)
1시간 점심시간(12시~13시)
8시간 근무(13시~21시) 후 퇴근하는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법규정을 적용시,
총 근무시간이 11시간이기에 8시간 이상 구간으로 1시간 부여하였으니 문제 없는 것인지
아니면 13시에서 21시까지 연속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 부여한 것이라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시간 부여 전 예를 들어 18시 ~ 18시 30분 30분 정도 저녁 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총 구속시간인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12시간 이내까지는 1시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도중에 1시간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가 회사 근무제도인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잠시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정해야 할 부적절한 근무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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