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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6

경매로낙찰받아서 이자원금 못갚을경우 은행에서 재경매 들어가면...?

작년에 10억짜리 건물을 경매받아서 1년동안 잘 상환해왔는데 지금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자내기가 좀 버거워졌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10억중에 8억은 건물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는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일 제가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에서 재경매를 해서 10억에 낙찰받을경우 해당은행대출은

8억인데, 그러면 은행은 8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가 갖는건가요? 아님 은행이 다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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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경매로 선생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남은 금액을 가져갑니다.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세금이나 사업으로 임금체불이 없다면

    경락대금에서

    0순위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을 가져감.

    1순위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의 보증금을 가져감.

    2순위로 대부분 말소기준권리로 대출해준 은행

    3순위로 후순위 임차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못가져갈 수도 있음

    이 후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로 갑니다.